
안녕하세요,
토마스와 함께 미래로 출발하기 토미출 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부동산 세금 종류 입니다.
그럼 이번역 "부동산 세금 종류' 출발 합니다.
※ 목차
1. 부동산 취득세
2. 부동산 보유세
3. 부동산 양도소득세
4. 부동산 세금 관련 뉴스
1.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며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한다. 취득셋는 주택 매매 가격, 보유한 주택의 수량, 조정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며 적게는 1% 많게는 12% 까지 적용된다.
국세청.행정안정부 '주택과 세금' 책자 내용 발취해 보자.
주택취득의 개념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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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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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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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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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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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1%
|
전용멱적
85m2 초과 시 0.2% 과서 |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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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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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7%
|
||
9억
|
3.0%
|
||
9억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무상취득(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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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0.3%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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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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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주택
|
3주택
|
무상취득
(3억이상) |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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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8%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3.5%
|
2.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통틀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지방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납세자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 납부하고,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를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의무자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연중 한 번만 납부하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1일 부터 12워 15일 까지 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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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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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O
|
O
|
주택
|
O
|
O
|
분리과세대상토지
|
O
|
O
|
별도합산토지
|
O
|
O
|
종합합산토지
|
O
|
O
|
기타 건축물
|
O
|
X
|
종부세의 경우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일정금액이상을 넘게 되면 과세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개인당 6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되고 1주택을 공동등기로 하면 12원까지 비과세 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기준금액이 6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3억원 추가 공제되어 9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 그대로 과세 기준금액 6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
1주택
|
3주택 이상
|
3억 이하
|
0.6%
|
1.2%
|
6억 이하
|
0.8% (60만원)
|
1.6% (120만원)
|
12억 이하
|
1.2% (300만원)
|
2.2% (480만원)
|
50억 이하
|
1.6% (780만원)
|
3.6% (2,160만원)
|
94억 이하
|
2.2% (3,780만원)
|
5.0% (9,160만원)
|
95억 초과
|
3.0% (1억1,300만원)
|
6.0% (1억 8,650만원)
|
▶유형별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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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80%)
고령
|
세액공제%
|
60세
|
20%
|
65세
|
30%
|
70세
|
40%
|
보유
|
세액공제%
|
5년
|
20%
|
10년
|
40%
|
15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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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로 한번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볼까요?
※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 금액 : (공시가가격-공재액) x 95% x 세율 - 누진공제
- 공시가가격이 15억원 이다.
- 공제액은 11억원 이다
- 과세표준 4 X 95% = 3억 8천원 이다
- 세율 0.8% 곱해준다.
- 3.8 x 0.8 = 304만원이다.
- 여기서 누진공제 60만원 까지 하면 304-60만원 = 2,440,00원 이다.
※ 산출세액 : (공시가격-공재액) x 95%(공정시장가액비율) x 60%(지방세 공시액) x 0.4%
- 15-11억 x 95% x 60% x 0.4% = 912,000원
두개 계산 값을 빼면 2,440,000원 - 912,000원 = 1,528,000원 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보유 기간 및 소유주 나이에 따라 추가 % 공제를 한다.
만약, 예외 사항이 없으면 결국 1,528,000원 이라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인하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이상
과세표준
|
세율
|
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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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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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천 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억5천 만원 ~ 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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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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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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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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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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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2억원 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함
- 시세가 올라 3억이 되었습니다.
- 3억원 - 2억원 =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 과세표준에 8800~1.5천만원 사이에 들어가므로 1억원 x 0.35% = 3,500만원 입니다.
- 3,500만원에서 누진공제 - 1,490만원 을 하면 = 2,010만원 입니다.
최종적으로 2,010만원이라는 세금을 양도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세금 관련 뉴스
▶부동산 세금,금융규제 정상화 될것인가?\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
www.yna.co.kr
▶종부세 공제금액 과연 14억으로 될것인가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개정 추진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개정 추진, 정치
www.hankyung.com
토미출의 생각 정리 하기
아파트를 구매 하게 되면 세금을 배제하고 아파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취득세나 보유세가 있다는 것을 이지하고 추가 돈을 항상 마련해 놔야 합니다. 세금부터 알고, 정확한 아파트 구매 및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토미출의 성장일기 > 부동산(Realty)_Fri'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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